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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헌법소송법」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.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.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,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...